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2,2018
판결선고
2019. 6. 4.
범죄사실
『2018고단36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작업 현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2,473,02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935,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 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개인별 체불내역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96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 11월 임금 2,039,477원, 2014년 12월 임금 2,77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925,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8,449,0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9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작업 현장에서 2015. 7. 2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7월 임금 36,878원, 2016년 8월 임금 2,344,413원, 2016년 9월 임금 1,836,385원, 2016년 10월 임금 2,368,533원, 2016년 11월 임금 2,065,526원, 2016년 12월 임금 1,929,851원, 2017년 1월 임금 2,177,694원, 2017년 2월 임금 2,161,519원, 2017년 3월 임금 2,025,648원, 2017년 4월 임금 2,376,646원 합계 19,323,0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서 2015. 7. 2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940,1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85』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작업 현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1,212,6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7,144,004원 및 퇴직금 3,415,193원, 2013. 4. 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489,36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62,266,130원 및 퇴직금 19,026,610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75』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8. 3. 22.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2월 임금 545,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1,627,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I의 2016년 8월 임금 2,283,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나) 기재와 같이 위 I의 임금 합계 42,265,67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8. 3. 22.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1,955,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7,513,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77』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M(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I의 2016년 8월 임금 2,283,3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43,763,527원 및 I의 퇴직금 27,301,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