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14
판결선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6. 8.31.경까지, 이천시 E에 있는 'F교회 증축' 공사현장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부터 2017월 4월까지의 월 임금 각 4,000,000원, 퇴직금 5,197,330원 합계 37,197,330원과 ② 위 본점 사업장에서 2016. 8. 9.경부터 2017. 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