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69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건물, 1층에서 2016. 1. 4.부터 2017. 8.27.까지 근로한 G의 2016. 12월 임금 1,580,135원, 2017. 1월 임금 1,580,135원, 2017. 2월 임금 1,580,135원, 2017. 4월 임금 2,000,000원, 2017. 5월 임금 2,800,000원,2017. 6월 임금 3,000,000원, 2017. 7월 임금 3,000,000원, 2017. 8월 임금 1,991,935원, 임금소계 17,532,34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265,660원, 합계 17,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G의 퇴직금 4,840,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진정인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급여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 걸쳐 1년이 넘는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근로자 G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일부 매장 관리를 맡겼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크게 손실을 입은 뒤 사업장을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제 때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건물, 1층에서 2016. 10. 3.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한 B의 2016. 12. 임금 1,009,100원, 2017. 1. 임금 909,100원, 2017. 2. 임금 1,043,220원, 2017. 3. 임금 234,530원, 2017. 4. 임금 1,040,000원, 2017. 5. 임금 1,590,000원, 2017. 7. 임금 2,180,000원, 2017. 8. 임금 2,170,000원, 2017. 9. 임금 1,100,000원 임금소계 11,275,95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13,440원 합계 11,289,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 근로자 B가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