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정149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죄 및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