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89
판결선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정서, 전화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기타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그 외에도 매달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19~20쪽)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액수 및 산출근거 등이 명기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별다른 설명 없이 '기타수당 274,885원'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B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할 경우 위 '기타수당' 내지 그와 별도로 추가 지급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으로 그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의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B도 피고인이 약정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일부 금전을 지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어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또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