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35
판결선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세종특별자치시 F 소재 건설업을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G교회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시 서구 J 소재 건설업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I" 신축공사 총괄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K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2018. 5.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A의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7. 6. 12. 10:30경 위 "I"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기숙사동 지상 1층 W104실을 포함하여 기숙사동에서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 장소인 위 W104실의 바닥에는 가로 0.9m, 세로 0.5m의 직사각형 모양의 개구부가 존재하고 피트 층 바닥부터 위 개구부까지의 높이가 약 6.2m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 작업 중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사상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는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했다. 피고인 C는 "I" 신축공사 총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W104실에서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하여 약 6.2m 아래에 있는 피트층 바닥에 추락하여, 2017. 6. 12. 10:57경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2017. 6. 15. 현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위 "I"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중정계단 쪽 분전함, 교사동 지하 1층 배관 가공장 고속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숙사동 2층 여자숙소 계단식 계단참 앞 복도 가설전등, 기숙사동 5층 남자숙소 계단실 앞 복도 가설전등, 기숙사동 4층 여자숙소 계단실 앞 복도 가설전등, 기숙사동 3층 여자숙소 계단실 앞 복도 가설전등, 지하층 기계실 단부 난간 가설전등에 각각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숙사동 지하층 기계실 쪽 단부 우측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1번 계단실 3층과 4층 사이 계단참과 외부비계 연결 가설통로, 교사동 중앙현관 설치 가설통로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1번 계단실 2층 및 3층 연결 계단, 교사동 B구간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연결 계단 측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교사동 2층 댄스실 개구부에 일부 파손된 목재 덮개만 덮고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교사동 3층 체육관 벽체 쪽 설치 비계 작업발판, 교사동 3층 중정 부근 설치 비계 작업발판 내측, 교사동 1층 전면부 우측 외부계단 앞 설치 작업발판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우측 외부계단 앞에 설치된 비계의 첫 번째 띠장을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3층 체육관 이동식비계, 교사동 3층 화장실 이동식비계, 교사동 4층 B구간 이동식 비계, 교사동 2층 오케스트라실 앞 복도 이동식비계, 교사동 지하 1층 중정 부근 이동식비계의 각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4층부터 옥탑층까지, 기숙사동 4층부터 옥탑층까지 각각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에 대해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붕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도급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017. 6. 15. 현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1.부터 2017. 6. 13.까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7년 6월 임금 2,6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114,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체불내역표
출역내역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1236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약식명령 벌금액 차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미지급 임금액을 고려하면 그 차액이 다소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이주연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업주'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
각주2)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사업주'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