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3
판결선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사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4. 8.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17. 3. 임금 1,409,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대질진술조서(E, A)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