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2
판결선고
2018.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는 등 농축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8.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964,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52,6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K의 연차수당 196,480원,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L의 연차수당 400,000원 등 연차수당 합계 596,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5,580원 이상을, 2016년도에는 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6,4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64,10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4명에게 합계 8,252,604원을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4,597원,2015. 5. 28.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77,237원 등 퇴직금 합계 1,551,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장
-월별 임금 차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이 전액 지급 완료된 점(다만,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지는 못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