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19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납한 E에 대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에게 5,322,224원을, 이 법원에서 6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체납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