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노2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지급할 임금에 4대보험금, 기본급, 연장수당, 휴무수당, 연월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2011. 4.부터 2011.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휴업수당 부분

피고인은 E에게 가게 내부수리로 인한 휴업수당 14일분을 2013. 1. 21. 및 2. 1.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후 E에게 퇴직금 7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 401,730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퇴직금 계산법이 달라 발생한 차이에 불과하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E으로부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348,480원은 이 부분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4)

과지급 임금에 의한 상계

피고인은 그 동안 E에게 토요 휴무 연장근로수당 3,687,590원, 연장근로수당 2,107,850원, 연차수당 303,740원 합계 6,099,180원의 임금을 과지급 하였는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 되었을 때에는 그 과지급 임금을 미지급 임금 부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과 퇴직금액이 미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지급한 위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인은 더 이상 E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3,590원(13일분)과 휴업수당 1,330,000원(14일분) 등 합계 2,663,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01,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던 E이 2013. 4. 17.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이 사건 식당의 공동경영자인 F는 2013. 4. 16.경 E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박병민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