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노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K, L, M은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K, L, M이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하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판단

1)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납한 임금 및 퇴직금이 2,2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K,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