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8노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7, 31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7, 31, 42항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K 등 12명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CH, CI, CJ, CK, CL, CM, CN, CO, O, CP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