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59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팔탄지점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접 B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위 팔탄지점 소속 직원들의 출·결근 사항을 관리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의견으로 결재를 올리면 C는 결재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실무를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구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D의 사업주를 C라고 본 다음, 피고인이 사업 경영담당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총괄담당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 일을 성실히 하는지에 대하여 관리하였으나, 인사 관리를 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책정에 대해 C에게 보고하고, C가 최종 결정을 한 점, ③ B은 C의 아버지 친구의 지인 소개로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들어왔고,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에 대해 C와 협의한 점, ④ C는 B에게 임금 372,0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4. 24.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⑤ B은 처음 진정서를 내면서 피진정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B의 사위 E은 B 대신 진정인 진술을 하면서 C가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공장의 경영에 대해 사업주 C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을 받았으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사업주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였다거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