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98,2019
판결선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398』
피고인은 네팔 국적으로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C(주)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수원시 D에서 'B' 식당을 운영하던 같은 네팔 국적의 피해자 E에게 2015. 2.경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을 제의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되 피해자는 수원시에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그대로 각각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자금은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2.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으로 미화 10만 달러(110,494,189원 상당)를 위 법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3. 피해자를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법인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피해자 몰래 2015. 3. 10. 3,000만 원을, 같은 해 3. 12.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사용하고, 같은 해 3. 16. 4,8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배분을 요구받자 2016. 7. 22. 피해자를 위 법인 임원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동업을 해지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2015. 3. 10.자 3,000만 원과 같은 해 3. 12.자 2,000만 원을 2015. 3. 16. 서울 H역 부근 F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돈에 피고인의 아버지 개인 계좌에서 같은 날 인출한 1,2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6,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위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총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동업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니 피해자와 동업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6,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동업 투자금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아버지가 개인 채권자인 I에게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위 4,800만 원은 피해자가 인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동업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이미 반환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동업 투자금 10만 달러(110,494,189원 상당)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151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J, 지하1층 소재 B 레스토랑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10.분 임금 1,317,096원, 2016. 11.분부터 2017. 3.분까지 총 5개월분 임금 각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8,817,096원 및 퇴직금 2,157,53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이행각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2019고단151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액수 판단)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L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같은 네팔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3. 6.경부터는 혼자 위 식당(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5. 16. 체류 비자 만료로 네팔로 귀국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3. 9. 25. 네팔로 귀국하기 전 위 M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체류 비자 발급 사정으로 영업자 지위 및 임차인 지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양해 및 위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후 피해자는 2015. 1. 13. 치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와 사이에 위 2013. 9. 25.자 양해 및 위임 합의서의 약정이 유효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언제라도 M을 현 상태대로 피해자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해자는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권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과 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식당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⑤ 이에 피해자는 2015. 2. 12. 피고인과 N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110,494,189원)를 투자한 사실, ⑥ 피해자는 2015. 3. 11.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달 12. 등기를 마쳤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투자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 ⑦ 피해자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M을 운영하던 중 2016. 7. 8. 피고인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I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 ⑧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후 C 주식회사 예금계좌에서 2015. 3.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합계 9,800만 원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아버지인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위 9,800만 원에 1,200만 원을 보태어 1억 1,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 ⑨ I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G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1억 1,000만 원은 G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2013. 9. 25.자 양해 및 위임 합의서 및 2015. 1. 28.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자 발급 문제로 네팔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에게 임시로 M의 운영을 맡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합의서 및 각서에 서명하였다거나 2013. 9.경에 위 M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인수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⑪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18개월여 동안 B레스토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식당 운영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미화 10만 달러(110,494,189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또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각주1) 피고인은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여 치료 목적으로 치료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