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공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31,2019
판결선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7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필로폰 매수
2018. 7. 13.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J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 D(텔레그램 대화명: E)이 지정한 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서울에 있는 불상의 F조합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G)가 지정한 H 명의의 F조합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역 5번 출구 부근의 철제 원통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8. 14.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 나항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H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부근의 경계석 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 나항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다항의 M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R역 5번 출구 부근의 경계석 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열쇠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9. 16:5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T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차문 서랍에 필로폰 약 0.52g을 지갑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6.에서 같은 달 24. 사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대마초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31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 있는 'W'라는 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8. 8. 임금 807,6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82,256원 및 근로자 X에 대한 퇴직금 3,97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계정 대화내용 첨부)
각 경찰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313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Y, X, Z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차례 마약류 투약 등으로 처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처벌은 범행일로부터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내용도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소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1,800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2:4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AA에게 "내일 오전까지 계약 때문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들어올 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다. 내일 계약이 안 되면 잃을 것이 많다.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 납부,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임대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위와 같이 기존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실사용처 분석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까지 계약 때문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12. 22.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아파트 월세 납부, 신용카드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임대료 납부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은 다수의 연체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조회,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처인 AC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AD에서 'W'라는 음식점(이하 'W 정자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W 정자점이 준수한 영업실적을 내자 서울 강남구 AE에도 'W' 음식점(이하 'W 논현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U 상가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6. 건물 소유자에게 계약금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상가건물 2층은 W 음식점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위의 권유가 있어 같은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6. 12. 14. 위 상가건물 1층의 임차인인 AF와 사이에 권리금을 9,000만 원(AF가 건물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F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2016. 12. 23. 중도금으로 1,500만 원을, 2017. 1. 6. 잔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아울러 피고인은 2016. 12. 30. AC의 명의로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AG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7. 1. 6.부터 2018. 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6. 재단법인 AG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W 논현점을 운영하였으나 주변 대기업이 이전하는 등으로 예상과 달리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건대, 비록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이 바로 W 논현점의 점포 임대차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결제한 신용카드대금과 개인채무도 W 논현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부분은 반드시 차용금이 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좋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처인 AC 명의로 W 정자점을 운영하고 논현점을 개설하였으므로 그 운영이 예상대로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여러 곳의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원석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