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75
판결선고
2019. 11. 2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원시 D건물, E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11월 임금 중 일부인 1,535,74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229,37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31,970원, 퇴직금 합계 36,236,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외 4명의 진정인 진술서
G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6,6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임금 3,085,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44,73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2,850원, 퇴직금 합계 18,591,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