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518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