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12
판결선고
2020. 5.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부터 2018. 4. 12. 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3,54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79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728,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64,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 부터 2019. 3. 12. 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5,85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35,442,416원 및 퇴직금 합계 2,393,4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