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31
판결선고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5.부터 2018. 7.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월 2,100,000원, 2018. 8.부터 2019. 4.까지 9개월 동안의 임금 월 8,333,330원 합계 81,299,970원 및 퇴직금 16,830,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월 급여는 2,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미지급임금액과 퇴직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 D와 연봉을 1억 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계약의 체결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 위 계약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전 대표이사가 수감되면서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대표이사의 직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워진 데다가 임금액수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700여만 원에 이르나 체당금과 배당금으로 4,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