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30
판결선고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① 1999. 8. 16.부터 2019.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3.분부터 2019. 8.분까지 임금 합계 19,523,100원과 퇴직금 22,314,418원, 22002. 2. 22.부터 2019.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분부터 2019. 7분까지의 임금 합계 13,038,510원과 퇴직금 14,280,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3,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