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19
판결선고
2020. 6.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화물 보관 및 납품 대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6월 임금 3,5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858,395원,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1월 임금 2,3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964,595원 합계 9,62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933,610원,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2,802,680원 합계 21,736,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피고인은 E 및 F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E 및 F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단순 물류분류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