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25
판결선고
2019.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제1항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관리지원센터에서 2018. 6. 11. 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6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8. 7. 10.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2. 21.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