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47
판결선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E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9. 29.까지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D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확인 및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급여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혜승
각주1) 판시 증거에 따라 미지급 금액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