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노1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