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노5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

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중국인 X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었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임금 등의 청산시기가 도래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체불죄의 주체인 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상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6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고, 비록 피고인이 X와 사이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X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거나 회생개시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거나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05. 10. 15.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 또는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을 사용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법인은 신규사업에 대한 막대한 시간과 자금의 투자, 미국에서의 영업권 소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자 2015. 12.경 ㈜Y으로부터 6,000만 위안을 투자받는 대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5%를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 X도 2017. 10. 2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피고인과 각자 대표이사의 형태)로 취임하게 되었다.

③

그러나 위 투자금이 계획보다 늦게 납입됨으로써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위 (주)Y으로부터 추가자금 투입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은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직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절차를 주도하면서 2018. 7. 9.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4호로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피고인 및 X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2018. 7. 27.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만 위 회생개시결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고, X는 2018. 8. 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X가 앞서 본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서 배제된 채 순전히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사용자 지위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법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생개시결정이나 보전처분결정 등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 회생개시결정 이후 담당재판부나 관리위원에 임금 등의 지급 허가를 구하였다거나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대부분이 중국인 X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임금 등 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