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이 2018. 5. 31. 사직서를 낸 것은 피고인이 당초 개인회사로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D의 근로관계는 2018. 5. 31.에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이다. 또한 D은 입사 당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분할하여 받기로 했고, 사직서는 그러한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296,551원과 퇴직금 17,707,37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그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