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56142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53,47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348,952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2,924,678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3,207,2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1.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6. 7. 21.부터 현재까지, 원고 B은 2018. 5. 29.부터 현재까지, 원고 C은 2017. 12.

29.부터 2019. 5. 26.까지, 원고 D는 2018. 1. 8.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의 택시기사로서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피고의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기사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시행령 규정은 부칙(2009. 6. 26.)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용인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라.

단체협약의 개정

(1)

피고와 근로자들을 대표한 피고 노동조합은 2010. 8. 13.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4조(근로시간)에 ‘1. 운전직 근로자의 재량근로에 따라 사업장 밖 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격일 1근무 9시간(오전, 오후 연속배차 근무로 격일 1근무로 한다) 월 136.8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그 이후 2015년, 2016년, 2018년 단체협약(이하 ‘각 변경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새로 체결되었는데, 각 단체협약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모두 1일 3시간, 격일 1근무 6시간(오전, 오후 연속배차 근무로 격일 1근무로 한다) 월 90시간(단 2월은 84시간)이었다.

(3)

위와 같은 각 단체협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경이 없었다.

마.

임금 지급내역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각 인정금액 산정표의 기지급금액란 기재와 같고, 근무일수는 같은 표의 근무일수란(단,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이지만, 계산편의상 매일 근무한 것으로 환산기재)기재와 같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각 변경 단체협약의 효력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 단

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5시간, 격일 1근무 9시간 월 136.8시간으로 정한 이후, 2015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격일 1근무 6시간 월 90시간으로 단축하여 2018년 단체협약에까지 유지되었고, 그 동안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각 변경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해당 부분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던 택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후 해당 택시근로자들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이 무효라는 취지인데, 원고들은 2016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각 변경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판결의 취지와는 다른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36.8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단체협약이 무효인 이상, 2010년 단체협약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위 단체협약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택시운수업의 특성, 택시기사의 근무형태, 임금 지급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0년 단체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오히려 격일 1근무 7시간 40분, 월 107.38시간으로 더 적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0년 단체협약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산정

(1)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에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1일 4.5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인 기지급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인정금액 산정표의 각 ‘인용금액’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인용금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택시들의 2020. 6. 1.부터 6. 15.까지의 디지털운행기록을 기초로 분석하면 1대당 평균 주행시간(엔진시동이 걸려있는 시간)은 7.63시간이고, 피고가 2020. 6. 15.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으로 정한 것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최소한 1일 7시간 이상 운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1일 7시간, 월 18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1일 2교대제로 변경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20년 6월의 일부 운행기록만으로 그 이전에 정액사납금제도 아래 격일제로 근무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10년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253,472원, 원고 B에게 2,348,952원, 원고 C에게 2,924,678원, 원고 D에게 3,207,2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각 변경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사납금에 대한 합의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늘어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임금액의 약 1.3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한 추가 사납금 또는 피고의 손익 분석 결과 ‘피고의 당기순이익이 적어도 0원 이상이 되는 정도’로 인상한 금액을 반영한 추가 사납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사납금에 관한 부분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3)

피고는 단체협약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들이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칙상 인상될 사납금과 기납입된 사납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약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그러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