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합19558 판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W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판매(부품, 액세서리)․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전기․전자제품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와 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전자제품의 수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한 협력업체들이다.

나.

원고들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 간의 단체협약 체결 경과

1)

원고들<2>을 비롯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X노동조합의 산하 지회인 Y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지회’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들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X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임금단체협상교섭권을 위임받은 Z위원회 의장 AA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임금단체협상교섭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 AB(이하 ‘AB단체’이라고 한다) 노사대책본부장 AC는 2014.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4. 6. 28.자 합의’라 한다).

2)

또한, X노동조합 위원장 AD과 AB단체 노사대책본부장 AC는 2014. 6. 28.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V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X노동조합과 위 2014. 6. 28.자 합의 및 기준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세부 내용을 규정한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수리기사들 사이의 수당지급청구소송 등

한편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수리기사들은 장거리수당<3>, 로스수당<4>, 로스상담수당<5>, 위험수당<6>, 판매수당<7>, 중수리이관수당<8>, 비수기 인센티브<9> 등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일부 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위 수당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원고 A<10>, 원고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53호, 원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7219호, 원고 U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101788호, 원고 S<11>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6233호].

바.

위 각 소송에서 이 사건 수당이 2014. 6. 28.자 합의 및 기준 단체협약, 개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 지급기준<12>의 ’평균단가‘ 내지 ’경비제외 직접 수수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53호 사건에서 2017. 9. 8. 처음으로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리기사들에게 성과급과 별개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노조지회는 2017. 11.경 전국 협력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수리기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또한 나머지 각 소송에서도 2018. 9.경까지 이 사건 수당은 성과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각 소송에서 패소한 협력업체들이 항소하는 등 이 사건 수당 지급 관련 분쟁이 심화되었다.

라.

수리기사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 근로관계 주장 등 법적 분쟁 경과

1)

피고 협력업체의 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청구와는 별개로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와 협력업체에 대하여 수시근로 감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자 위 수리기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13, 65883(병합), 2014가합59366(병합)호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위 수리기사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여 피고는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2. 이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나8816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마.

피고의 직고용 합의 및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들을 지칭할 때는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합의

1)

피고는 파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되는 등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수리기사들의 직고용 여부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자,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노조지회 지회와 협상을 통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협력업체에 소속된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9. ~ 11.경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되, 제3)항 표 기재 해지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

<13> 원고별 해당 합의금 액수는 아래 3)항 기재와 같다.

4)

나머지 원고들<15>은 이 사건 합의해지 이후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 지급 완료 확인서 및 ’제급여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5. 23.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지합의에서 약정한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14> 변경 전 상호 : AG 주식회사

<15> 그 중 경기남부권역에 속하는 원고 D, E, F, G, H은 2014. 7. 25.경부터 노조와 합의하여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장거리 수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4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소속 수리기사 및 피고 사이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및 로스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파견법 제34조 제2항<16>, 파견법 시행령 제5조 제2호<17>에 따라 원고들과 연대하여 수리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수당 기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1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그 소속 수리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조지회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AB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실질적인 수임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원고들과 소속 수리기사들 사이에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내용을 분명히 하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설명, 고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X노동조합과 협의한 내용대로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민법 제681조 소정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기지급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 예비적 주장)

피고는 2014. 6. 28.자 합의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수당을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수당이 이미 성과급 산정시 평균단가에 포함하여 반영되므로 이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들을 기망하<16>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17> 파견법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속기사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해지합의를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해지합의에서 정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가)

피고는 2018. 9. ~ 11.경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기존에 체결되었던 각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각 해지합의서의 제6조는 ’부제소특약‘이라는 제목으로 “본 합의 이후 협력사는 피고를 상대로 본계약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소송 등 일체의 방법으로 추가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본 합의에 위반되는 주장(본 합의의 효력이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을 포함함)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1조 제1항, 제2항은 피고와 협력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합의해지하되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항은 협력사는 피고가 신규 채용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이 협력사에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정산 급여‘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해지합의 제2조 제4항은 원고들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으로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정산 급여‘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해지합의 체결 전까지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3조 제4항은 피고로 하여금 합의금 중 50%를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제2조 제4항에 따른 미정산 급여의 지급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미정산 급여 등의 지급이 모두 확인된 다음에야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이 사건 해지합의에 반하는 주장이나 추가적인 금원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총액이 약 9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를 함에 있어서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그들과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미정산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 합의금 외에 추가로 임금 또는 미정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

라)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수리기사들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또는 미정산 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속기사들에게 수당지급을 강요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금은 협력업체인 나머지 원고들의 사장 평균 연봉 3년분과 협력업체별 매출액 3%의 3년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그 합계금도 약 94억 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그동안 이 사건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해지합의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고 피고가 소속기사들을 직고용하게 될 경우 사업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지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부제소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청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합의시에 예상할 수 없던 상황에 관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으로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2조 제4항은 문언상으로도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위 해지합의 이전에 발생한 소속기사들의 임금 등 근로와 관련한 일체의 미정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분명하고, 이 사건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인 이상 위 해지합의 및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이 사건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해지합의가 체결될 무렵 소속 수리기사들이 일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 노조지회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에 따라 위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속 수리기사들도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아가고 있었던 점, ③ 나머지 원고들은 소속 수리기사들과 이 사건 수당과 관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속 수리기사들이 직접 제 급여(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기타)를 정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급여 수령 확인서‘ 및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정산 급여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추후 미정산 급여가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될 경우 나머지 원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임금 지급 완료 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청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합의시에 예상할 수 없던 것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고 D,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주장)

1)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원고들과 그 소속 수리기사 및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2)

살피건대, 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협력업체의 수리기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 내지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소속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견법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등)에서 파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15)에서 피고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실질에 있어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그 소속 수리기사 및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윈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1 예비적 주장)

1)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지회와의 2014.경 단체교섭시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임인으로 단체교섭 등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 당시 AB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위 단체교섭 당시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 결정 과정에 노조 측과의 협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수임인으로 단체교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2014. 6. 28.자 합의 및 기준 단체협약 과정에서 위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 예비적 주장)

피고가 2014. 6. 28.자 합의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수당을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위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D, E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각주1) 2021. 7.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201. 1. 18.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원고들 중 노사협상이 시작된 이후 설립된 7. G(2014. 4. 22.), 12. L(2016. 9. 22.), 14. N(2016. 3. 18.), 16. P(2016. 9. 23.), 17. Q(2016. 10. 21.), 18. R(2016. 3. 17.), 20. T(2016. 4. 27.)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각주3) 고객의 집, 사무실 등까지의 거리가 통상의 경우보다 먼 경우 지급되는 수당

각주4) 수리기사가 수리요청을 받고 방문하였으나 단순 조작오류 또는 수리비과다로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리기사의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급되는 수당

각주5) 전화통화를 통해 수리를 완료하였을 경우 총 수리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수당

각주6) 통상의 경우보다 위험한 수리업무, 예컨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수리업무에 관하여 지급되는 수당

각주7)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관련 제품, 부품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수당

각주8) 수리업무 수행 중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난이도의 수리, 즉 중수리가 요구되어 중수리 전담 수리기사에게 해당 수리업무를 이관하였을 경우 총 수리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수당

각주9) 2013년 협력업체 상생지원의 일환으로 비수기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신설된 수당으로서 모든 수리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각주10) 변경 전 상호 : AE 주식회사

각주1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F

각주12) 외근사원기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5,000원(편차인정)을 지급하며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고, 성과급 산정은 (총 건수 - 60) × 경비제외 직접수수료 월 총액/월 총건수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