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자란의 연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14
판결선고
2020. 9.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2,021,000원과 퇴직금 11,4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급원 자체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자란 연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9. 10. 4.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 9월 상여금 1,373,130원, 같은 해 12월 상여금 1,373,130원, 2018. 3. 상여금 801,515원, 2018. 6. 상여금 801,515원, 2018. 9. 상여금 801,515원, 2018. 12월 상여금 801,515원의 합계 5,952,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자'란 중 연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60,386,43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1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65,253,27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별지
각주1) = 273,820,109원 - 13,433,67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