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20
판결선고
2020. 11.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수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2012. 1. 25.부터 2020. 5. 27.까지 근로한 F의 2020. 2. 임금 6,457,690원, 2020. 3. 임금 5,464,960원, 2020. 4. 임금 5,337,020원, 2020. 5. 임금 5,117,626원 등 임금 합계 22,377,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5,888,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미지급 현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 임직원미지급 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주식회사 C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