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91
판결선고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19. 11 .4.경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임금 합계 28,404,522원 및 퇴직금 10,787,1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변제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하되,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