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57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대량음식물처리기계장치 제작)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7.경부터 2019. 3.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2017. 4. 임금 2,434,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5,928,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7.경부터 2019. 3.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765,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9,51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20. 9. 15.에, 피해자 D, F, G, H이 2020. 9. 1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