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 한 E의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금 32,083,331원, 퇴직금 13,438,802원, 2017. 11. 2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금 17,441,669원, 퇴직금 5,155,480원, 2019.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금 20,416,669원, 임금 합계 69,941,669원 및 퇴직금 합계18,594,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F, G,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