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61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조합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0.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291,935원, 2019. 4. 22.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2월 임금 1,777,419원, 2019. 9. 1.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948,387원, 2019. 3. 18.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2월 임금 1,749,250원, 2019. 10. 1.경부터 2019.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12월 임금 1,852,250원, 2019. 12.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12월 임금 12,096,774원, 2019. 12. 2.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12월 임금 14,451,612원, 2017. 9. 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26,583,350원 및 퇴직금 26,893,095원, 임금 합계 64,751,077원, 퇴직금 26,893,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