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024
판결선고
2021.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서 2019. 11. 4.부터 2020. 2.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2.~ 2020. 2. 임금 합계 6,447,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807,32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서 2017. 2. 13.부터 2018. 12. 30.까지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38,45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체불액 확정보고)
월급표, 미지급급여대장(G,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가 체불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352,650원, E 주식회사와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91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