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① 전과),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며(② 전과),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③ 전과).
피고인 C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11,2021
판결선고
2022. 5.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3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경 구리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G 1층(이하 ‘G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임차인으로 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마트를 몇 개 하고 있는데 평택에 마트를 새로 하려고 한다. 시설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주면 마트를 운영해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대출이자와 대출금도 모두 내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G 마트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달리 위 G 마트를 오픈하여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위 마트 시설자금 명목으로 9,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54』(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마트’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1. 31.까지 위 J마트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12.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6,0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금품 합계 56,120,23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20. 1. 31.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732,06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270,596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034』
피고인 A는 2018. 3.경 오산시 M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 ‘N(주)’로부터 임차하여 ‘O마트’를 운영 중인 P로부터 마트를 인수하여 ‘Q마트’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를 운영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R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P가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마트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자 추후에 7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지급 없이 마트를 인수한 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8. 5. 1.자 4,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8. 4. 23. 오산시 M에 있는 ‘Q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Q마트를 개업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마트 내 정육코너를 내줄테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군포 S마트, 수원 T마트, 대전 U마트, 춘천 V마트 등 다수의 마트인수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마트 인수대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 수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트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들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P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마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나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5. 23.자 1,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8. 5. 23. 오산시 M에 있는 ‘Q마트’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R에게 “안산에 있는 마트 하나를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 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현금이 들어오니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에 있는 마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5. 25.경 오산시 M에 있는 ‘Q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마트를 오픈하려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 대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금은 장사를 하면서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용도, 생활비, 밀린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마켓’ 명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명의 AB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각 1매를 교부받은 후 2018. 6. 7.부터 같은 해 6. 28.까지 AA카드로 9회에 걸쳐 합계 9,991,750원을, AB카드로 9회에 걸쳐 합계 6,924,096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합계 16,915,8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량 리스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 7. 오산시 M에 있는 ‘Q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마트를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3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면 바로 친누나 AC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리스료는 전부 지불할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이전받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AD(주)’와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2,492,400원으로 하는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리스료 10,533,87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오산시 M에 있는 ‘Q마트’ 사무실에서 A, B의 지인인 A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R에게 “대전에서 AF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육 30마리를 납품하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당시 마트 운영을 하면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마트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육 30마리를 납품 받더라도 다음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전 동구 AG에 있는 ‘AF마트’ 정육코너에 시가 14,267,170원 상당의 돈육 30마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34』(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I(AH)에 있는 'J마트'의 운영자로서 2019. 11. 1. 위 장소에서 ‘AI’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두부, 콩나물 등 식자재를 납품해달라, 납품을 해주면 매달 납품 대금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마트를 AK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채무변제 외에도 매월 마트 직원들 월급, 마트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곱슬이콩나물 등 시가 316,500원의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012,82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96』(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AL건물 AM호에 있는 AN마트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대형종합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경부터 2020.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O의 2020. 10. 임금 2,800,000원, 2020. 11. 임금 1,2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1』(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합의각서, 금융거래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상가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P, 1층 상가 임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P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증금 공정증서에 대하여), 수사보고[AR (상가 관리인)과 통화],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누범 확인)]
『2020고단7454』(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내역서, 직원 명단
『2020고단9034』(피고인들)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증인 P,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정육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신고필증, 답변내용증명, 거래승인내역, AB카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정육 물품점간 이동 확인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결과, 위탁판매계약서, Q마켓 급여리스트, 리스 관련 거래내역서, 카드대금 관련 거래내역서(X은행),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2018. 6. 7.자 차량 리스계약서
수사보고(A의 2018. 마트 사기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2021고단5834』(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 K,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정육),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산), AX마트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납품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과 통화 및 출석 일시), 수사보고서(AZ 전화통화 수사)
『2021고단7296』(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수사보고(A·B의 마트 관련 사기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수사보고(C의 별건 사기 등 유죄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C),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① 전과가 있으므로)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③ 전과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단631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마트를 운영하여 피해자 F에게 월 2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F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이전에도 마트를 인수한 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2018. 1. 15. 출소 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AQ에게 2019. 8. 30.까지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상가를 임차하고, 그 무렵 원주시, 천안시 BA 등 여러 곳에서 자기자본 없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이었던 점, ③ 피고인 A가 G 상가에서 마트를 개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9,630만 원을 다른 마트 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처음부터 G 상가에서 마트를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단9034)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P가 건물소유주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당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마트 개업을 위한 준비 중 갑작스럽게 건물 소유주가 마트 입구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마트를 개업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R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판단
먼저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 R과 이 사건 마트 정육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P가 건물소유주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A, B이 피해자 R에게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각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BB와 함께 ㉠ 2015. 5.경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대전 서구에 있는 ‘U마트’를 인수한 후 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마트를 폐업하여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을(피고인 A는 ‘BC마트 관련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B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 2015. 9.경 마트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춘천시 BD에 있는 ’V마트‘를 인수한 후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18.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법원에서 2019. 9. 26.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3. 하순경 BE회사 BF로부터 오산에 있는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양도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양수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앞서 본 바와 같이 U마트 인수대금 관련하여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고, V마트 인수대금 관련하여 함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탈북여성 W(개명 후 BG)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W 명의로 P와 2018. 4. 10. 이 사건 마트점포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2018. 4. 19. 이 사건 마트의 권리금(인수대금) 7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2018. 8. 15., 나머지 6억 원을 2019. 5. 30. 각 지급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W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트를 인수대금 지급 없이 인수하였으나, 대전 U마트, 춘천 V마트 등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물품대금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15. 출소 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월 2,2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마트의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직원을 고용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이 사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트는 개업 예정일인 2018. 5. 15.이 지나도록 기존에 남아있던 일부 공산품과 피고인 A가 외상으로 공급받은 술과 음료, 약 500만 원 상당의 건어물 정도만 입고되었을 뿐, 정상적인 마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트 개업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을 모두 더하더라도 피해자 R로부터 받은 편취금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2018. 5. 23. 피해자 R에게 ‘피고인 A가 안산에 있는 마트를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하였고, 이에 피해자 R는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그 무렵 안산에 있는 마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위 돈 중 500만 원을 이 사건 마트 점장으로 고용한 BH에게, 1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5. 25. 이 사건 마트에 입고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R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마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8. 5. 하순경 이 사건 마트 입구에 명도소송 관련 서류가 붙은 트럭이 세워지고, 이 사건 마트에 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등 마트 개업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무렵 원주시, 천안시 등에서도 자본 없이 마트를 인수하고자 한 점, 이 사건 마트가 2018. 6. 하순경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명도소송의 진행 경과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17. 8. 25.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 1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는 판시 ② 전과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사건의 각 죄도 판시 ②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도 합계 7,2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③ 전과의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8. 25.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죄 당시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와 함께 V 마트 인수대금에 관련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은 P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는 ② 전과 확정 전에 범한 것이나, ② 전과의 범행일시가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와 ②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와 ② 전과 확정 이후 범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어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하며(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③ 전과 상호간에만
각주3) 피고인 B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