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고단745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2020고단9034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① 전과),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며(② 전과),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③ 전과).

피고인 C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