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455
판결선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0.부터 2020. 1. 31.까지 개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3,488,1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52,86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0.부터 2020. 1. 31.까지 개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40,20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체불기간과 체불액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