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임금 28,000,0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2,239,890원, 퇴직금 15,662,894원을 당사자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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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9.자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 명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