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95
판결선고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19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 3. 1.경부터 2020. 7. 6.경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임금 13,742,815원 및 퇴직금 57,852,804원, 2007. 5. 20.경부터 2020. 7. 13.경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임금 6,067,834원 및 퇴직금 33,323,517원을(임금 합계 19,810,649원, 퇴직금 합계 91,176,321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9』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4.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9. 임금 2,500,000원, 2020. 10.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7,300,427원, 2019. 6. 14.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3,390,411원 등 퇴직금 합계 30,690,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90』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부터 2020. 11. 13.까지 근로한 H의2019. 9월 임금 1,295,310원 등 총 임금합계 3,868,58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부터 2020. 11. 13.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093,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H 각각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20. 10. 31.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7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