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99
판결선고
2021. 2.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I에 있는 G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C 주식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M의 2018. 2. 임금 334,150원, 2018. 3. 임금 4,500,000원, 2018. 4. 임금 4,500,000원, 2018. 5. 임금 4,500,000원, 2018. 6. 임금 4,500,000원, 2018. 7. 임금 4,500,000원, 2018. 8. 임금 4,500,000원, 2018. 9. 임금 4,5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합계 34,834,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C 주식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M의 퇴직금 8,309,85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4,3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