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19
판결선고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9. 5. 19.부터 2020. 2. 2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2,11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진술서
H의 체불임금내역, H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2. 14.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G'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880,990원, 근로자 C의 임금 14,585,920원, 근로자 D의 임금 2,658,396원, 근로자 E의 임금 2,347,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근로자 B의 퇴직금 2,785,474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2,525,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