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고단54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연구센터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908,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3,932,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7,572,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1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연구센타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7. 1.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4. 임금 4,400,000원, 2020. 5. 임금 4,400,000원, 2020. 6. 임금 4,400,000원, 2020. 7. 임금 141,935원 등 금품 합계 13,3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9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연구센타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한 I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임금 23,988,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72,3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26,120원 합계 26,486,510원, 퇴직금 7,288,469원,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 51,183,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1,150,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21,416원, 합계 55,155,106원 및 퇴직금 14,245,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인의 임금 등 합계 81,641,616원, 퇴직금 합계 21,534,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