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21,2020
판결선고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12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서 2015. 5. 18.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08:4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위 회사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을 이용하는 탈지 공정에 사용된 탈지기 세척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송기마스크·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9경 피해자로 하여금 200ppm이상 고농도의 TCE에 노출된 D이 이에 급성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TCE가 제거되지 않고 담겨있던 1번째 세척조로 쓰러지면서 같은 날 10:25경 발견될 때까지 약 56분 가량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가 TCE에 직접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9. 6. 20. 00:30경 화상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보건조치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자료,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신고자 F 진술 청취),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E와 전화통화), 변사자가 뒤로 넘어지는 영상 캡쳐사진, 현장 내 CCTV영상 캡쳐사진(풀영상),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나 총 합의금액(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총 합의금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04』-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경부터 2019. 6.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21,960원, 2018년 12월 임금 2,666,060원, 2019년 1월 임금 2,513,390원, 2019년 2월 임금 2,565,170원, 2019년 3월 임금 3,047,430원, 2019년 4월 임금 2,851,020원, 2019년 5월 임금 2,581,750원, 연차수당 2,167,944원 합계 20,077,574원 및 2015. 7.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807,830원, 2018년 12월 임금 2,998,510원, 2019년 1월 임금 2,865,040원, 2019년 2월 임금 3,463,120원, 2019년 3월 임금 3,242,430원, 2019년 4월 임금 3,870,910원, 2019년 5월 임금 2,875,080원, 2019년 6월 임금 2,875,410원, 2019년 7월 임금 2,912,480원, 연차수당 3,622,944원 합계 29,533,7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11,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경부터 2019. 6.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837,583원 및 2015. 7.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5,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032,7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4.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0. 8. 13.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 근로자 D의 유족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