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20고정1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