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