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정175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20, 21, 23, 24, 26, 27, 29, 32, 33, 35, 36, 37, 39, 42, 4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20, 21, 23, 24, 27, 29, 33, 35, 36, 37, 39, 42, 4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