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7. 임금 1,222,181원, 2019. 9. 임금 2,222,181원, 연말정산환급금 2017년도분 148,420원, 2018년도분 115,870원, 2019년도분 413,760원, 합계 4,122,412원과 2014. 10.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9. 7. 임금 1,617,785원, 2019. 9. 임금 2,617,785원, 2019. 11. 임금 2,617,785원, 2019, 12. 임금 2,617,785원, 연말정산 환급금 2017년도분 15,310원, 2018년도분 433,860원, 합계 9,92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2,096,261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3,456,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2021. 3.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