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1285 판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배상신청 각하 부분의 제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공소기각 선고 부분의 제외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2018고단4194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17 기계 당좌수표에 관한 것)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판시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