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E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이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E가 이후 근로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해고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공동 경영하는 자들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E를 2018. 12. 26. 당일 30일간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2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12. 26. 근로자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통지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가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다.
피고인 A과 E 사이에 카페 업무와 관련한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있던 중인 2018. 12. 26. E가 카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자 피고인 A이 E에게 화를 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E씨, 당장 그만둬"라고 소리를 질렀다.
E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계속 근무해달라고 말하는 등 E를 다독이며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E는 '위와 같은 일을 겪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이 사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이 E에게 '오셔서일 하세요. 합당한 급여를 드려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E는 '이미 쳐놀고자빠져서 그만두라고 들은 사람들이 3명이 있어서 망신스러워서 더는 안되겠네요'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 E에게 재차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E씨, 당장 그만둬"라는 발언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E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E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해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 아니라) 불쾌함과 수치심 등으로 근로를 포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태균 김경인
각주1)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임을 전제로 한 선고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이유서에도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데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임을 전제로 한 선고형 또한 과경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심으로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각주2)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동 경영했던 D는 상시근로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장이므로,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상시근로자는 5명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처벌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