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8. 선고 2020노53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이때의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라 함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