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31. 선고 2020노5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대여금 등의 변제 과정에서 그 일부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어 2개월 이상 복역한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